1. 양육비의 의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하는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부양료와의 비교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이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와는 달리, 부양료는 피부양자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부양자인 미성년의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지만(아래 4.항 참조), 부양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양육비 산정의 기준
양육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부가 각각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함이 원칙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양육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2012.경 아래와 같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작‧공표하여 양육비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최근 2014. 5. 30. 개정 됨).
(※ 양육비 산정표 : 첨부파일 참조)
4. 양육비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과거 양육비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양육비지급 이행 강제수단(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법)
가.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위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조서는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므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양육비이행명령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채무자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위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감치처분 등의 제제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 68조 참조).
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주로 양육비채무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