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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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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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활동이나 직무수행이 정당하다 해도,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한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봤었다. 이어 “종래 이뤄진 보수 약정의 경우 보수 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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