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정해진 것보다 많이 받아 문제되는 경우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는, 매도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많이 받은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약정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되어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5963 판결).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권리금보다 많이 받아 내면 그 차액을 중개인이 갖기로 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최근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주면 나머지를 중개인이 갖기로 약정한 후 매수인에게 권리금을 부풀려 5,000만 원이라고 말한 뒤 1,000만 원을 깍아주겠다고 하여 4,000만 원을 받아 차액 1,000만 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2014도8540 판결, 상세한 내용은 2015. 7. 6.자 법률신문 참조).
위에서 든 사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고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