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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4 11:28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49  


건설사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계약 중 하나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직불동의입니다.
법무법인 모든은 최근, 하도급 직불동의 합의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당해 직불동의 시점이 채권양도 시점보다 빠르므로 공탁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양수인 회사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당해 직불동의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 직불동의에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비록 ‘직불동의’에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직불동의의 경우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직불동의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당해 직불동의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불동의 합의를 한 회사에게 채권양수인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말았으나, 법무법인 모든은 지금까지 다수의 건설 관련 분쟁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뒤집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직불동의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후,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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