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지가처분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장기간 현황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를 최근에서야 ‘경매를 통해 매수한 소유자’』가 이른바 ‘알박기’를 할 목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사업시행자’인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도로 부지 소유자)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하면, 실제로 당해 도로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말았는데(사업시행자인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지연 내지 사업중단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는가 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 컨테이너 등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 이상 우리 의뢰인의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행방해금지 및 공사방해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인 우리 의뢰인이 처한 공사중단 위기를 긴급하게 구제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과 우리측에서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등 2개의 가처분에서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법인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관한 법리와 ‘권리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정보까지 입수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도로 부지가 비록 상대방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우리 의뢰인에 대한 공사중지 신청을 기각하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우리 의뢰인은 단기간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지금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건설·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우리 법인은 현재 다수의 건설회사와 도시개발조합 등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법인의 구성원 중에는 대한변협에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