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와 유증을 동시에 받은 상속인들에 관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증여와 유증을 동시에 받은 공동상속인들’과 관련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경우 ‘유증에서 제외된 상대방’이 ‘생전 증여와 유증을 모두 받은 다른 형제와 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의 경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없는 반면 오로지 망인의 유언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유증’만 받은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민법 제1116조의 내용, 즉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유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한 후, ‘오로지 유증만 많이 받은 우리 의뢰인’에게만 거액의 유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은 위 민법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생전 증여와 유증을 동시에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우선은 생전 증여액은 무시하고, 오로지 유증금액 만으로 유류분 반환금을 산정‘한 뒤, 만일 유증액으로 유류분 반환금이 충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생전 증여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생전 증여는 없고, 오로지 유증만 많이 받은 우리 의뢰인‘에게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담해야 하는 유류분침해액‘까지 포함한 거액의 유류분을 전부 청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인은 상대방의 그와 같은 법률적 주장은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유류분 반환금의 내부분담액 결정 방법’의 차이를 혼동한 나머지,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한 ’당해 민법 조항‘을 ‘유류분 반환금의 내부분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제기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와 관련 논문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조정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중재를 시도하고자 했던 법원에서, 조정절차가 결렬된 이후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인이 주장했던 법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뒤, 결국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제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지금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유류분반환 청구 등 상속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