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암수술을 받은 의뢰인은 치료를 잘 해준다는 병원관계자의 말을 듣고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사기관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의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되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의뢰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암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과정, 입원을 하게 된 경위, 병원에서의 입원생활, 보험계약 체결 일시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총 8명의 병원관계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약 1년 9개월 동안의 형사소송 진행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었고, 현재도 남아 있는 암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