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계자지위 이전에 관한 승낙통지 가처분을 인용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건축관계자지위(=건축주지위 + 시공자지위) 이전에 관한 승낙통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승소) 결정을 받은 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그 가처분 이의사건에서도 다시 승소하여, 결과적으로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 법인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 회사에서는, 종전에 상대방 회사와 사업권양수도 약정을 한 후, 상대방 회사를 신뢰하여 양도대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건축관계자지위를 이전해 주었으나, 상대방 회사가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히려 사업권 등이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회사는 ‘양도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권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주기로 한 약정’조차 무시한 채, 건축관계자지위의 이전(원상회복)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본안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경우, 그 소송 도중에 해당 사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법인은 본안 소송 대신 단시간에 집행이 가능한 ‘단행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건축주지위를 우리 의뢰인에게 다시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그 직후 관할관청에 대하여 건축주지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즉, 단시간에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지금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건설·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우리 법인은 현재 다수의 건설회사와 도시개발조합 등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법인의 구성원 중에는 대한변협에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