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면허 대여 관련 소송사기,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시행사측에서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시공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시행사측에서 위 공사계약의 실질이 건설업 면허대여라고 주장하고, 나중에 위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직원이 변심하여 스스로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이행 및 해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사계약의 실질이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1심에서 자신이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증언을 한 회사 직원(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치밀하게 증인신문을 하여 위 직원의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 진행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근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고, 우리 법인은 현재 위 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시까지 약 7개월 동안 구금된 불이익에 대한 형사보상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신청절차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