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당사자’가‘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때까지 그 교통사고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적용받은 의료보험급여를 모두 환수하라는 처분을 하였는데(즉, 법을 위반해서 다친 사람에게는 의료보험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중앙선침범등 교특법에서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이 오래된 원칙으로 확립된 상태였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비록 당사자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참작할 만한 숨은 사정’이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는데, 이에 법원에서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령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법인의 경우 다수의 기관과 단체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행정법분야에 관한 다양한 소송수행과 자문실적을 토대로, 행정법 분야의 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