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한 시공사’를 상대로 ‘시공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부존재 함을 확인’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즉, 해당 시공사는 이미 ‘시행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고, 심지어 유치권을 원인으로 경매신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의 선행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유치권 성립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부당한 반면, ‘우리 당사자는 선량한 수분양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는데, 이에 법원에서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시공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유형으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데, 우리 법인의 경우 건설 및 부동산 분양에서의 다양한 소송수행과 자문실적을 토대로,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