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서 위조를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어촌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용지에 어촌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위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할 행정청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위 어촌계원들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추정적 승낙)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위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행한 문서작성행위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