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적인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약정 없는 공사계약에 있어 승소한 사례
피고(도급인)가 원고(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 주어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소송을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공사 전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원, 피고 사이에 합의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의 95% 상당을 이미 지급하였음)을 뺀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소송에서 앞에서 언급한 청구 외 추가공사대금 청구도 있었으나 이 청구 또한 기각됨)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우리 법인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정황(원, 피고 사이의 다른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서 작성 없이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의 견적금액에서 약간의 이윤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사정 등)을 들면서 명시적인 공사대금 약정이 없는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을 인용하여 변론한 결과 피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