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서의 승소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건설회사가 공사를 완공한 후 건축주에게 공사지연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 뒤, 추후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금액이 아닌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초과 지급한 지체상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 사건』에서, 건축주를 소송대리하여 ‘건설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사계약에서 미완성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미완성된 부분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 법인은 ‘당해 공사계약서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한 정확한 법리개진과 이에 부합하는 정황에 대한 충실한 입증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본 건과 같은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하자문제, 추가공사, 건설보증, 인허가 관계 등 가장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우리 법인은 다수의 건설분쟁에 대한 소송수행과 자문실적 등을 토대로, 건설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우리 법인의 구성원 중에는 대한변협에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