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업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청구 받은 사건에서의 승소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동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이 폐업하자 ‘다수의 동업자들’이 ‘최대 지분권자이자 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사람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업체의 대표자를 소송대리하여 ‘다수의 동업자들의 투자금반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들이 동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업체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투자금의 정산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구성한 후, 해당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에 관한 충실한 입증을 통하여, 다수의 동업자들이 제기한 거액의 투자금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정서상 상호간에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업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법인의 경우 해당 유형의 분쟁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깊은 이해와 관련 분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유형의 분쟁해결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