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최근 우리 법인은 청소 용역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지위보전가처분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의 형태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게 청소 용역을 위탁한 경우, 종전 청소 용역업체에게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자 지위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①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종전 청소 용역업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업체측에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자 지위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고, ② 이미 해당 아파트의 청소 용역에 관하여 새로운 청소용역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긴급하게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3. 5. 31.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